개인회생 총정리 (2026년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회생길잡이 편집팀
개인회생은 계속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 3년 동안 빚의 일부를 갚고, 남은 빚은 면책받는 제도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핵심 | 내용 |
|---|---|
| 누가 | 계속적 소득이 있고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 채무자 |
| 얼마나 갚나 | 월소득 − 생계비(기준중위소득 60%) × 36개월, 단 재산(청산가치) 이상 |
| 얼마나 걸리나 | 신청~인가 수개월 + 변제 36개월(최대 60개월) |
| 어디에 |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지방법원 |
| 효과 | 금지명령으로 추심·압류 중단, 면책 시 남은 채무 책임 소멸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채무조정
| 제도 | 맞는 경우 | 조정 내용 | 신청처 |
|---|---|---|---|
| 개인회생 | 소득 있음 | 원금 일부 면책 | 법원 |
| 개인파산 | 소득 없음·부족 | 재산 처분 후 면책 | 법원 |
| 채무조정 | 연체 초기·소득 있음 | 이자 감면 중심 | 신용회복위원회 |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계속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 3년 동안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꾸준한 소득으로 생계비 이상을 벌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서울·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또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