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vs 개인회생 비교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회생길잡이 편집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금융회사와 합의로 이자·원금을 조정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법원 결정으로 채무를 줄이는 절차입니다.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채무조정을 먼저 검토합니다.

채무조정제도 vs 개인회생 비교
제도대상(연체 기간)조정 내용신청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또는 30일 이하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연체 31~89일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연체 90일 이상이자 면제·원금 일부 감면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연체 여부 무관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회생법원

대상 채무 한도, 감면 폭, 특례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에서 확인하세요.

무엇부터 볼까

채무조정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신속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같은 채무를 두 제도로 동시에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조정 중 상환이 어려우면 개인회생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사채도 포함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입니다. 개인 간 채무는 빠집니다.

어디에 상담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나 누리집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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