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vs 개인회생 비교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회생길잡이 편집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금융회사와 합의로 이자·원금을 조정하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법원 결정으로 채무를 줄이는 절차입니다.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채무조정을 먼저 검토합니다.

| 제도 | 대상(연체 기간) | 조정 내용 | 신청처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 전 또는 30일 이하 | 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 | 신용회복위원회 |
| 사전채무조정 | 연체 31~89일 | 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 | 신용회복위원회 |
| 개인채무조정 | 연체 90일 이상 | 이자 면제·원금 일부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 |
| 개인회생 | 연체 여부 무관 | 변제 후 남은 채무 면책 | 회생법원 |
대상 채무 한도, 감면 폭, 특례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국번 없이 1600-5500)에서 확인하세요.
무엇부터 볼까
- 아직 연체 전·초기 → 신속채무조정이 신용 불이익을 가장 적게 남깁니다.
- 사채·개인 간 채무가 크다 → 채무조정은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이라 개인회생이 맞을 수 있습니다.
- 이자 감면만으로 안 된다 → 개인회생의 원금 감면 폭과 비교해 보세요.
채무조정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신속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같은 채무를 두 제도로 동시에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조정 중 상환이 어려우면 개인회생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사채도 포함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대상입니다. 개인 간 채무는 빠집니다.
어디에 상담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나 누리집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