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 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회생길잡이 편집팀
인가결정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결정입니다. 인가가 나면 그 계획대로 변제하고, 다 갚으면 면책을 받습니다.

인가결정까지 기간
개시결정 뒤 채권자집회를 거쳐 보통 2~4개월 안에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채권자 이의가 있거나 변제계획 수정이 필요하면 더 걸리고,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 단계 | 내용 | 참고 |
|---|---|---|
| 채권자집회 |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이의를 낼 수 있는 기일 | 채무자 출석이 원칙 |
| 수정 명령 | 법원이 변제계획안 수정을 요구 | 변제금이 바뀔 수 있음 |
| 인가결정 | 변제계획 확정 | 이후 계획대로 변제 |
| 조건부 인가 | 조건(예: 일부 재산 처분)을 붙여 인가 | 조건 이행 필요 |
인가결정 확인·인가결정문 발급
- 나의 사건검색 진행 내용에서 "인가결정" 날짜 확인
-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결정문 열람·출력
- 대리인에게 결정문 사본 요청
인가 후 달라지는 것
- 변제금이 인가된 계획대로 고정 (변경은 법원 허가 필요)
- 미납이 쌓이면 폐지 위험
- 신용 회복은 면책 뒤 본격적으로 시작 (회생 중·후 생활)
자주 묻는 질문
인가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개시결정 뒤 보통 2~4개월 안에 나오지만 채권자 이의나 수정 명령이 있으면 더 걸립니다.
채권자집회에 꼭 가야 하나요?
채무자 출석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이 있어도 출석 여부는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인가 후 변제금이 바뀔 수 있나요?
소득이 크게 변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 허가가 있어야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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