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차량·통장압류 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회생길잡이 편집팀
별제권은 담보를 가진 채권자가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담보물에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담보·할부가 대표적입니다.

| 채무 | 처리 | 참고 |
|---|---|---|
| 주택담보대출 | 담보물(집)에서 우선 변제 | 경매 시 부족분은 일반 채권으로 변제계획에 포함 |
| 자동차 담보·할부 | 차량에 대한 별제권 | 계속 타려면 담보 채무를 따로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음 |
| 전세자금대출(보증) | 보증기관 구상 채무 등 | 계약 구조에 따라 다름 |
차량을 계속 탈 수 있나
담보가 없는 본인 명의 차량은 처분가치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할부·담보가 있으면 별제권자가 차량을 처분할 수 있어, 계속 타려면 담보 채무 처리 방법을 상담 때 정해야 합니다. 업무상 꼭 필요한 차량인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장·급여 압류
개인회생 채권에 의한 압류는 중지명령·개시결정 뒤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담보)에 의한 집행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제권이 뭔가요?
담보를 가진 채권자가 개인회생과 별개로 담보물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할부 차량은 빼앗기나요?
할부·담보 채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하면 처분될 수 있습니다. 계속 타려면 담보 채무 처리를 상담 때 정하세요.
통장압류는 언제 풀리나요?
중지명령 후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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