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금지명령·보정권고 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회생길잡이 편집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 → 보정권고 → 개시결정 순서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의 속도가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 구분 | 효과 | 시기 |
|---|---|---|
| 금지명령 | 앞으로의 추심·강제집행을 금지 | 신청과 함께 신청, 채권자에게 송달된 뒤 효력 |
| 중지명령 | 이미 진행 중인 압류·경매 등을 멈춤 | 진행 중인 집행이 있을 때 신청 |
금지명령은 신청 후 비교적 빨리 나오지만, 채권자에게 송달(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 들어온 추심 연락은 사건번호를 알려 주면 대부분 멈춥니다.
보정권고(보정명령)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1차·2차·3차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안에 내야 하며,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미리 신청합니다. 대응이 늦을수록 개시결정이 늦어지고, 계속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하지만, 보정이 있으면 보통 1~4개월이 걸립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 변제계획안대로 회생위원 계좌에 변제금 납부 시작
-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중지·금지
- 개시결정문은 나의 사건검색 또는 전자소송, 대리인을 통해 확인·발급
통장압류가 걸려 있다면
중지명령을 받은 뒤,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에 압류 취소(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도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해제 시점과 절차는 사건마다 달라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보통 신청 후 짧은 기간 안에 나오지만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채권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정권고는 몇 번까지 나오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고 1~3차까지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매번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시결정 후 대출이 되나요?
회생 절차 중 새 대출은 사실상 어렵고, 변제계획 이행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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