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미납·폐지, 이렇게 대처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회생길잡이 편집팀

인가 뒤 변제금이 밀리면 법원이 폐지를 검토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3회분(3개월분) 이상 밀리면 폐지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금 미납·폐지, 이렇게 대처하세요

미납이 생겼을 때 순서

  1. 미납 발생

    회생위원실에서 납부 독촉 연락

  2. 폐지예정통지서

    기한까지 밀린 금액을 내거나 사유를 소명하라는 통지

  3. 폐지결정

    기한을 넘기면 절차 폐지. 금지명령 효력이 사라져 추심·압류가 다시 가능

폐지를 막는 방법

폐지 후 재신청

폐지됐다고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정이면 다시 폐지될 수 있어 변제 가능성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이미 낸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미납 대출"을 권하는 광고는 높은 금리나 불법 대출일 수 있어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 몇 번 밀리면 폐지되나요?

법에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실무에서 보통 3회분 이상 밀리면 폐지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안에 밀린 금액을 내거나 변제계획 변경·사유 소명을 하세요. 대리인이나 회생위원실에 바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변제 가능성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폐지 원인을 해결한 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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