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6단계와 신청방법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회생길잡이 편집팀
개인회생은 신청 → 개시결정 → 인가 → 변제 → 면책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에서 인가까지는 보통 수개월, 변제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 신청서 제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을 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지명령·중지명령
함께 신청하면 추심, 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 보정
법원이 빠진 자료나 설명을 요구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도록 하지만 보정이 있으면 더 걸립니다.
- 채권자집회·변제계획 인가
채권자 이의를 거쳐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 변제와 면책
인가된 계획대로 3년(최대 5년) 갚으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 구간 | 일반적인 기간 | 참고 |
|---|---|---|
| 신청 → 개시결정 | 보통 1~4개월 | 보정 횟수에 따라 차이 |
| 개시결정 → 인가 | 보통 2~4개월 | 채권자 이의가 있으면 길어짐 |
| 인가 → 면책 | 원칙 36개월 | 사정에 따라 최대 60개월 |
신청방법: 직접 vs 대리인
본인이 직접(전자소송 포함) 신청할 수도 있지만, 서류가 많고 보정 대응이 까다로워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한다면 서류·진술서 가이드부터 보세요.
절차 중 주의사항
- 신청 뒤 새 빚을 지거나 재산을 처분하지 않기
- 법원 등기 우편 꼭 받기
- 개시결정 뒤 변제금 밀리지 않기 (미납·폐지)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결정을 받아야 추심과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개시결정 전에도 변제금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안에 따라 시작합니다. 법원에 따라 개시 전 적립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보정 명령은 꼭 나오나요?
대부분의 사건에서 한 번 이상 나옵니다. 준비 서류를 미리 갖추면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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