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말소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회생길잡이 편집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판결 등으로 확정된 빚을 일정 기간 갚지 않은 사람을 법원이 명부에 올려 공개하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 항목 | 내용 |
|---|---|
| 등재 요건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는 금전채무를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
| 신청 |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
| 효과 | 명부 비치·열람, 금융기관 통보로 신용 거래 제한 |
| 말소 | 채무를 갚거나 소멸한 경우 신청, 등재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직권 말소 |
개인회생과의 관계
명부에 오른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 있습니다. 면책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 방법
- 채무를 갚았다는 자료(변제확인서 등) 준비
- 명부에 올린 법원에 말소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규 대출·카드 등 신용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언제 지워지나요?
채무를 갚거나 소멸하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등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명부 등재 채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채권자 목록에 넣고 면책되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