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채무탕감 제도 한눈에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회생길잡이 편집팀
"빚탕감 제도"라는 이름의 단일 제도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소상공인), 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도 | 대상 | 감면 방식 |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금융회사 채무가 있는 개인 | 이자 감면, 연체 90일 이상은 원금 일부 감면 |
| 새출발기금 |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 채무 조정·원금 감면(부실 채무) |
| 개인회생 | 계속 소득이 있는 개인 | 3년 변제 후 잔액 면책 |
| 개인파산 |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 | 재산 처분 후 면책 |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며 대상·신청 기간이 바뀌어 왔습니다.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주의: "정부 빚탕감" 사칭
- 정부 제도는 수수료를 받고 대신 신청해 주지 않습니다.
- "100% 탕감", "선입금" 요구는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신용회복위원회 특례가 있는지 상담 때 확인하세요.
불이익
어떤 제도든 신용 기록이 남고 일정 기간 금융 거래가 제한됩니다. 감면 폭이 큰 제도일수록 제한도 큰 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 빚탕감 제도가 있나요?
단일 제도는 없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새출발기금·개인회생·개인파산이 대표적인 채무 감면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빚탕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대상·기간은 바뀔 수 있어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채무탕감제도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신용 기록이 남고 일정 기간 카드·대출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