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회생길잡이 편집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개인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 제도 | 대상 | 조정 내용 |
|---|---|---|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연체 31~89일 | 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 |
| 개인채무조정(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 이자 면제, 원금 일부 감면, 장기 분할상환 |
신청 서류와 기간
- 신분증, 소득 증빙, 채무 내역(신용정보 조회), 재산 자료
- 신청 후 채권 금융회사 동의 절차를 거쳐 확정까지 보통 1~2개월
- 신청하면 추심이 멈추는 효력이 생깁니다(신청 접수 통지 이후)
실효와 미납
조정된 금액을 일정 기간 이상 내지 않으면 조정이 실효되어 원래 채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비교
| 항목 | 신복위 채무조정 | 개인회생 |
|---|---|---|
| 원금 감면 | 일부(개인채무조정) | 변제 후 잔액 면책 |
| 대상 채무 | 협약 금융회사 | 모든 채무(일부 비면책 제외) |
| 기간 | 장기 분할 | 원칙 3년 |
| 비용 | 거의 없음 | 법원 비용·수임료 |
자주 묻는 질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비용이 있나요?
신청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중 대출이 되나요?
조정 기간 중 신규 대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이자만 줄면 갚을 수 있으면 채무조정, 원금 감면이 필요하면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