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법원 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회생길잡이 편집팀
대구회생법원은 2026년 3월 3일 문을 연 회생·파산 전문 법원으로, 대구·경북(대구지방법원 관할 구역)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맡습니다.

2026년 3월 대전·광주와 함께 문을 열어 대구·경북 지역의 회생·파산 사건을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주소·전화번호
| 항목 | 내용 |
|---|---|
| 주소 |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
| 대표 전화 | 053-757-6600 |
| 기타 전화 | 민원상담 053-757-6581~2 · 등기민원 콜센터 1544-0773 |
| 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
| 누리집 | https://dgb.scourt.go.kr/ |
대구회생법원 가는 길·주차
- 2호선 범어역 11번 출구에서 도보 약 10분
- 버스 724, 814, 수성4, 북구6, 순환2-1, 급행3 (법원 앞 정류장)
- 동대구역에서 814·수성4·북구6·순환2 버스 → 법원건너 정류장
주차: 주차 시설이 부족하고 요일별 차량 끝번호 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시행합니다.
출처: 법원 누리집 "찾아오시는 길"(2026년 10월 확인). 방문 전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구회생법원 관할 지역
대구·경북(대구지방법원 관할 구역).
대구회생법원 사건조회(나의 사건검색)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을 대구회생법원으로 고르고, 사건번호(예: 2026개회12345)와 이름을 넣으면 개시결정·인가결정·보정명령 같은 진행 내용과 송달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자세히
대구회생법원에서 등기(우편)가 왔다면
법원 등기는 보정권고·보정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기일, 인가결정, 미납 시 폐지예정통지 같은 중요한 서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받지 못하면 송달 불능으로 절차가 늦어지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부재 중이었다면 우체국 재배달을 신청하고 나의 사건검색의 송달내역을 확인하세요.
대구회생법원 개인회생 진행 순서
- 신청·금지명령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제출, 추심을 멈추는 금지·중지명령 신청
- 보정
법원이 부족한 자료를 요청. 기한 안에 내야 함
- 개시결정
절차 시작, 변제계획안대로 납부 시작 자세히
- 채권자집회·인가결정
변제계획 인가 자세히
- 변제·면책
원칙 36개월 변제 후 면책결정 자세히
변제금을 밀리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미납·폐지 대처법
자주 묻는 질문
대구회생법원 주소는 어디인가요?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대표 전화는 053-757-6600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은 어느 지역을 관할하나요?
대구·경북(대구지방법원 관할 구역)의 회생·파산 사건을 맡습니다. 세부 관할은 대법원 누리집 관할 안내에서 주소로 확인하세요.
대구회생법원 주차는 가능한가요?
주차 시설이 부족하고 요일별 차량 끝번호 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시행합니다.
대구회생법원 사건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을 대구회생법원으로 선택하고 사건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