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방법과 절차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 회생길잡이 편집팀

개인파산은 파산·면책 동시 신청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조사 → 배당 → 면책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과 절차
  1. 파산·면책 신청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지방법원에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진술서 제출

  2. 파산선고

    지급불능이 인정되면 파산 선고

  3. 파산관재인 조사

    재산·채무 조사, 면담

  4. 환가·배당

    처분할 재산이 있으면 팔아서 채권자에게 배당

  5. 면책결정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

비용 구조

항목내용참고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소액
파산관재인 보수관재인이 선임되면 예납법원별 기준
수임료변호사·법무사 대리사무소마다 다름

파산관재인이란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주로 변호사)으로,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재산을 처분해 배당하며 면책 의견을 냅니다. 면담 요청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 보통 수개월에서 1년 남짓 걸립니다. 재산이 없고 쟁점이 없으면 짧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은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 양식과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고, 서류가 많아 대리인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산관재인 비용은 누가 내나요?

관재인이 선임되면 신청인이 보수를 미리 내는(예납)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은 법원 기준에 따릅니다.

개인파산 비용을 분납할 수 있나요?

수임료는 사무소에 따라 분납이 가능합니다. 법원 예납금은 정해진 기한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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